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2일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 채혈측정을 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박모(32.서울 성북구)씨는 경찰에 적발된 직후 실시한 호흡측정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7%로 나타나자 이에 불복, 채혈측정을 요구했으며 1시간30분 뒤 혈액을 채취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75%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이 "호흡측정 시간과 채혈 시간 사이에 1시간30분이 넘는 차이가 있다"며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자신의 면허를 취소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현행법 상 경찰이 운전자의 채혈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에 의한 감정을 실시했다면 그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채혈측정치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상당한 시간 후 채혈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적용한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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