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년연장 특정직급에만 적용 비합리적”…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대구공무원노조 소속 박모(53)씨가 2003년 10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인사위원장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직급에 따라 직무내용이 다르고, 직무내용에 따라 정부 인력을 차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년 조정은 국내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측면과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등 민간기업의 고용여건에 미치는 영향, 공직 내 적정 인력의 유지 및 신진 대사 촉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정년 연장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부분의 중앙부처의 경우 5급 공무원은 정책 및 관리감독 업무가 아니라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처에 따라 5급과 6급이 사고와 판단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차이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정년연장이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그에 반하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어 연관성을 찾기 힘들며, 공무원 정년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특정 해결해야 한다면 전체 공무원의 정년을 조정해야지 특정 직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반직공무원 정년은 1997년까지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8세였다가 1998년 IMF 경제 위기로 인해 각각 1세씩 하향 조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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