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58)의원이 23일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통해 대구지법에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법원은 이에따라 영장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의 만료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검찰의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지켜본 뒤 29일 이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지검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 의원에 대해 병세 등을 파악한 뒤 24일중으로 강제구인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17대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을 상대로 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3일 오후 3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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