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사업자가 삼성전자의 노트북 'SENS'와 같은 도메인이름 'sens.co.kr'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ens.co.kr'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김모씨가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인해 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sens.co.kr'을 삼성전자에 이전해주라고 결정했지만 이 도메인이름을 1998년 등록한 후 중고교 내신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SENS'와 관련된 컴퓨터나 모니터 상품 및 영업에 끼치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sens'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 또는 판단력 등의 의미로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삼성전자가 비록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상표 등록을 해 그 상표가 저명해졌다고 해도 삼성전자에게 `sens'라는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업자마다 하나씩의 도메인이름만 취득할 수 있었던 1998년 당시 조카사위에게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현재 조카사위의 사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메인이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을 재개해 해당 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996년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의 상품에 대해 'SENS'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올해 8월말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도메인이름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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