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식품부·산림청 합동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운영…4개월간

전국 600여 개 농축·수협·산림조합 채용 전반에 대산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오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600여 개 지역조합(농축협 498·수협 40·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채용 공정성 문제는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에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해 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축협·수협·산림조합에서는 그동안 채용과 관련해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일부조합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채용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팀장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구성·운영한다.

특별팀은 약 4개월간 600여 개 지역조합과 비리가 제보(신고)된 모든 조합 채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2015~2019년 5년간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 채용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 부서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 비리정보를 수집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청 누리집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지역조합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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