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최경철 의원(자유한국당)이 페회 전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은 23일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무분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상주시 개선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현재와 미래의 후손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 하천부지가 영농 목적으로 특정인이 점유해 개인 사유지처럼 이용되고 있어 제방 붕괴와 침수지역 확대, 부영양화로 인한 하천생태 위협,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 수(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불법 점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무단 경작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홍보 및 계도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상주시 하천점용 허가 현황은 총 885건, 약 95만 5013㎡ 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건수는 총 774건, 약 85만 7175㎡로 전체 점용 면적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남의 젖줄이자 상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천 점용 관련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충북 제천시의 사례를 들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하천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장 피해가 없다고 방치한다면 후대 자녀들이 큰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청정도시 상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새로운 낙동강 시대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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