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당 당론 의결…바른미래 진통 끝 1표 차 통과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상정까지 330일 소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키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이 23일 여야 4당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정국이 태풍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의 각론 끝에 1표차로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결사항전을 천명하며‘20대 국회는 없다’고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은 물론 정국 경색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를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극으로 치달았다.

여야 4당이 전날 합의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이날 의원총회 추인 등을 거쳐 본궤도에 올리는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결사 항전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의총을 열었다.

전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추인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의원 85명 참석)로 추인했다.

평화당은 별다른 잡음 없이, 정의당도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진통 끝에 의총을 통과하면서 패스트트랙은 본궤도에 올랐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혁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 사개특위에선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패스트트랙지정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은 물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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