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 회수 사건’의 당사자인 진혜원(44·연수원 34기) 검사가 최근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진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 근무 당시인 2017년 3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사기사건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 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징계위에 출석해 억울하다고 강력하게 소명했으나, 조만간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는 지난해 2월 검찰 내부망에 보복성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주지검에서 3000만 원대 투자사기 사건 주임검사였던 진 검사는 2017년 6월 피의자 A씨의 카카오톡과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런데 제주지검 지휘부는 진 검사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0분 만에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 변호인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고, 대검은 영장청구서를 검사장, 담당검사 등과 협의 없이 회수하고 담당검사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김한수 당시 차장검사에 경징계인 감봉 1처분을 내렸다.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처분했다.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김한수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4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진 검사가 실제 사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당시 사기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한 기법으로 사주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진 검사는 결코 이상한 검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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