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60대 남성이 귀가규정시간을 위반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까지 귀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은 법적으로 오후 11시까지 귀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호관찰관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A씨가 주거지에 없는 것을 확인했고 범행 당일 오후 11시 50분께 경찰에 수색을 요청했다.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이웃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피한 것은 아니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놀다 보니 전화를 못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6년을 살고 지난 2017년 출소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은 2026년까지다.

귀가시간을 위반한 경우 특별법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 중한 범죄로 보는데, A씨와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A씨가 규정 위반에 대해 모두 시인한 만큼, 보호관찰소 조사가 끝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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