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 대구경찰청.
랜덤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40대 부부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해 재판매하거나 아내와 투약한 B씨를 구속하고, 아내 B씨의 아내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씨 등 2명에게 2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랜덤채팅 앱에서 ‘술 팝니다’라는 은어로 마약 거래를 시도했고,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위장거래를 통해 B씨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해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 등 4명이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는 현장을 적발해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101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3.04g(시가 1010만 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를 압수했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5월 24일까지 먀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해외 불법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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