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대표 발의

강경모 의원이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해 직무 관련 이해 관계에 대한 신고 및 관련 이익활동 제한 등 강화된 이해 충돌방지 규정 도입과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와 거래 등의 신고, 금품 등의 수수금지 및 사례금 관련 규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또 상주시의회 의원 국외 공무여행 전부 개정 규칙 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지방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과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경모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된 사태들과 관련해 의원 직무수행의 엄격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상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과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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