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다문화가족 4촌 이내

포항시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청 11층 수산진흥과에서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의 다문화가족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모습.
포항시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청 11층 수산진흥과에서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의 다문화가족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모습.

포항시는 과메기 건조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청 11층 수산진흥과에서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의 다문화가족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두 번의 사업시행으로 274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포항시를 방문해 과메기와 오징어건조 일손을 도왔으며, 올해는 업체당 배정가능인원이 5명으로 확대돼 올해는 39어가, 136명 이상 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베트남 등)의 만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 가족과 그 배우자로 다문화 가족당 5명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로 최저임금인 월 174만5150원을 지급하며, 숙식비로 월 18만 원을 공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하면 된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부족한 어촌일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기쁘며, 외국인 인력뿐만 아니라 내국인 인력 모집에도 힘을 기울여 우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가공업분야 내국인 구인도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과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받으며, 내국인의 경우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하반기 3개월(11월~이듬해 1월) 고용할 예정으로 어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기간을 결정해 보수는 2019년 최저임금인 월 174만5150원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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