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화·실화 여부 확인 중"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낸 혐의(실화죄 또는 현주건조물방화)로 집주인 A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밤 9시 10분께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화재 당시 연기를 흡입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고 25일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들 B씨(20)는 “화재사고 전 아버지가 방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을 봤다”며 “다시 외출했다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A씨는 1차 진술에서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화를 저지른 것인지, 실수로 불을 낸 것인지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이유를 조사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A씨 주택화재로 9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