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0대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적이고 난폭한 범행은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 39분께 대구 동구에서 귀가하던 B양(16)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근처 숲으로 끌고 간 뒤 가슴과 목, 허벅지 등 7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에 발각되자 바로 현장을 이탈했으며, B양은 64일 동안 치료해야 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또 범행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03년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가스방출이나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4월 교도소 출소 후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8월부터 약도 먹지 않고 술을 마시며 지내왔으며, 직장도 없이 동거녀와 아들의 병원비를 대주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하던 중 B양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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