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술에 취해 다투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4시 59분께 대구 북구 복현동 중·고·대학 동창 B씨(23)의 원룸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B씨의 허벅지 등 9곳을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날 새벽 4시 5분께 A씨는 “친구가 술을 먹고 나를 때린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서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21분께 B씨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준 뒤 다시 노트북을 갖다 주기 위해 B씨의 원룸을 다시 찾았다가 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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