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비리와 연관된 포스코 직원 1명이 추가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가 발주 공사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직원 A씨를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임원 등 모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경쟁력이 낮은 업체를 포스코 협력기업 풀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9320만 원 상당의 볼보 SUV 승용차와 현금 4000만 원 등 모두 1억3320만 원을 받아 챙긴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 B씨(51)를 지난 11일 구속 기소했다.

또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포스코 구매실 구매담당 여직원 C씨(30)와 포항의 고철 가공 처리업체인 포스코 협력업체 영업이사 D씨(47)를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0억 원짜리 플랜트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해준 뒤 B씨에게서 1억 원을 받고, 협력업체 상무에게서 1억6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영업이사 D씨는 A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한 데 이어 자신의 회사 자금 6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회사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의 또 다른 협력업체 상무도 지난 1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업체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포항에 에너지사업부를 두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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