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서 금연아파트 제3호로 지정된 경산삼도뷰엔빌W 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중 93.3%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계도 기간이 종료된 7월 1일부터는 이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경산시는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홍보에 힘쓰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공동생활공간에서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