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윤 지검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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