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 무방류와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공장·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수지 상류에는 수질 영향과 상관 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런 요구를 고려해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저수지 수질보전과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 화학물질 또는 지정 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공장·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설립을 계속 제한한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해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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