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민회관은 공연비용 소득공제 카드리더기 및 장비를 갖춰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 공연 관람 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공연 관람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돼 공제율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또 신용카드 결제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되며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회관에서 좋은 공연 관람과 함께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도 적극 이용 부탁한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가치 있는 여가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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