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뇌물제공 공무원도 법정구속

김영석 전 영전시장.
김영석 전 영전시장.

공무원 승진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8) 전 영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57·5급) 씨도 징역 1년 6월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따로 선고했다. 최 씨에게 민원을 청탁하면서 돈을 준 성모(68)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하순께 최 씨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씨 동거녀가 운영하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5월 최무선 과학관 개선공사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최씨에게 위임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영천사상 최초의 3선 시장으로서 명예와 원칙을 생명으로 삼고 전임 시장 3명 낙마라는 불명예를 없애고 명예롭게 퇴직했다"면서 "재판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비통하고 참담하고 억울한 나 자신의 명예를 꼭 되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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