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잔소리한다"며 옥상서 둔기로 때려…경찰, 사건경위 조사 중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칠곡군 한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A(38)씨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B(52)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26일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옥상에서 공사 자재로 쓰던 둔기로 B씨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층 건물인 이 병원은 6층은 개방형 정신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개방병동에 입원해 있어 옥상에서 운동할 수 있는 등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병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나 보호자 2명 이상이 폐쇄병동 입원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입원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과수와 함께 현장감식 중이다. 또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