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혼외자라는 이유로 아이를 낳은 뒤 병원에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혼외자라서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아동보호시설에 옮겨진 딸을 자신이 키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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