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혼외자라서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아동보호시설에 옮겨진 딸을 자신이 키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