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조례안 발의

하병문
앞으로 대구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 4)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30일 ‘국민 건강 증진법’ 제 9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강성환 의원, 김병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서호영 의원, 이만규 의원, 전경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 어린이의 건강이 한층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29일 오전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거쳐 5월 3일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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