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특히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 받는다.
진정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이메일(trurh2018@korea.kr)과 팩스(02-6124-7539)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