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 최소 5년…육아 품앗이·친목 공동 시설 등 의무 설치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충북 괴산군·충남 서천군·전남 고흥군·경북 상주시’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정부가 귀농·귀촌 청년의 정착을 위해 상주를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단지를 마련한다.

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대상지에는 상주시를 비롯해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남 고흥 등 4곳이 포함됐다.

선정된 4개 지역은 내년까지 2년간 한 곳 당 80억2500만원을 받는다.

이들 지역에는 단지별로 30가구 안팎의 공동임대주택을 비롯해 육아 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체육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선다.

농식품부는 “올해 1∼3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2개 시·군의 응모를 받아 서면·현장·종합심사 등을 거쳐 이들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주거단지의 임대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주택은 청년층의 수요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된다.

특히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이 함께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친목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소규모 문화·체육 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같은 시설도 만들어 귀농 주민이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기존 주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청년이 농촌에 돌아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 모델로 키워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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