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계획.
동해안이 주산지이지만 자원 고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오징어와 가자미 등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 체장을 확대해 어린 오징어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t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7000t)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기존 4월 1일~5월 31일 →변경 4월 1일~6월 30일)하기로 했다.

또 가자미 어획량은 2만t 수준을 유지하다 어린 물고기 어획과 남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생사료로 주로 공급돼 어린 개체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20cm 미만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1월 1~31일)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월 1~31일(부산·경남)과 3월 1~31일(그 외 지역)로 이원화돼 있는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상향한다.

이 외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넙치·대문어·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시행(2020년 1월 1일)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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