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 체장을 확대해 어린 오징어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t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7000t)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기존 4월 1일~5월 31일 →변경 4월 1일~6월 30일)하기로 했다.
또 가자미 어획량은 2만t 수준을 유지하다 어린 물고기 어획과 남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생사료로 주로 공급돼 어린 개체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20cm 미만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1월 1~31일)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월 1~31일(부산·경남)과 3월 1~31일(그 외 지역)로 이원화돼 있는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상향한다.
이 외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넙치·대문어·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시행(2020년 1월 1일)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