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엑스코 사장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27일 전국공공연구노조 엑스코지부(이하 엑스코노조)가 직책보조비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연 지급 등으로 김 사장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지난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9일 노동 당국과 엑스코노조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는 보복 조치로 직원 60여 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5000여만 원을 21일 후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엑스코노조 지부장 A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으로 근무할 당시 일 년 동안 직책수당 600만 원을 구미시로부터 받았으나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엑스코노조는 “김 사장은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직원을 응징하는 수단으로 임금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갑질을 벌였다”며 “대구시가 엄중한 후속 감사를 통해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규정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엑스코노조는 김 사장이 물산업전 자문역 A씨의 건강보험가입을 통해 배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와 허위근로계약을 체결해 국민건강보험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A씨와 체결한 자문위촉계약서를 확인하려 했으나 다른 계약서를 제공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엑스코 관계자는 “북부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지난 23일 불기소 처분한 건이다”면서 “다른 사안은 검찰에서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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