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시행 3개월
지난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신설된 우대가맹점 구간인 연 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약 2.05%에서 1.4%로, 체크카드는 약 1.56%에서 1.1%로 낮아졌다.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약 2.21%에서 1.6%로, 체크카드는 약 1.58%에서 1.3%로 줄었다. 3억원 미만과 3~5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각각 0.8%와 1.3%, 체크카드는 0.5%와 1%로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적용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포항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56)씨는 이번 개편안으로 1.4%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편의점의 카드수수료는 지난해 2월 약 25만원에서 올해 2월 약 18만원으로 7만원 가량 줄었다. 1년에 84만원 정도 절감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편의점은 가맹점주와 본사가 6대4로 매출을 배분한다.
가맹점주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역시 60%만 적용되고 나머지 인하 혜택 40%는 본사가 가져간다.
A씨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 감소액은 월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조금 줄긴 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30만원이나 오른 것에 비교하면 사실상 체감하긴 힘든 정도”라고 말했다.
담배 등 세금 비율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실제 매출과 상관없는 카드 수수료율 또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한 갑 가격은 4500원이다. 이 중 출고가 671원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3318원, 카드 수수료 93원 등을 빼고 남는 실제 수익은 418원이다. 실수익 418원 중 본사에서 약 40% (167원)을 가져가고 나면 가맹점주에게는 251원이 남는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세금이 포함된 담배 가격 45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편의점주들은 실제 매출과 상관없는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편의점협회가 지난해 파악한 회원사 점포들의 평균 연간매출은 약 6억5000만원이었다.
담배 매출은 이 중 30%인 약 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 매출 5000만원, 연매출 6억원인 편의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점주는 담배 판매로 실수익보다 훨씬 큰 1억8000만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협회 관계자는 “담배 판매 가격의 63.8%가 세금으로 이뤄져 있는데 세금까지 매출로 잡히다 보니 각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이 실제 수익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로 인해 편의점 가맹점 입장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