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시행 3개월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시작된 지 약 3달이 흐른 가운데 실제 자영업자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신설된 우대가맹점 구간인 연 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약 2.05%에서 1.4%로, 체크카드는 약 1.56%에서 1.1%로 낮아졌다.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약 2.21%에서 1.6%로, 체크카드는 약 1.58%에서 1.3%로 줄었다. 3억원 미만과 3~5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각각 0.8%와 1.3%, 체크카드는 0.5%와 1%로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적용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포항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56)씨는 이번 개편안으로 1.4%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편의점의 카드수수료는 지난해 2월 약 25만원에서 올해 2월 약 18만원으로 7만원 가량 줄었다. 1년에 84만원 정도 절감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편의점은 가맹점주와 본사가 6대4로 매출을 배분한다.

가맹점주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역시 60%만 적용되고 나머지 인하 혜택 40%는 본사가 가져간다.

A씨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 감소액은 월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조금 줄긴 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30만원이나 오른 것에 비교하면 사실상 체감하긴 힘든 정도”라고 말했다.

담배 등 세금 비율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실제 매출과 상관없는 카드 수수료율 또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한 갑 가격은 4500원이다. 이 중 출고가 671원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3318원, 카드 수수료 93원 등을 빼고 남는 실제 수익은 418원이다. 실수익 418원 중 본사에서 약 40% (167원)을 가져가고 나면 가맹점주에게는 251원이 남는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세금이 포함된 담배 가격 45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편의점주들은 실제 매출과 상관없는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편의점협회가 지난해 파악한 회원사 점포들의 평균 연간매출은 약 6억5000만원이었다.

담배 매출은 이 중 30%인 약 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 매출 5000만원, 연매출 6억원인 편의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점주는 담배 판매로 실수익보다 훨씬 큰 1억8000만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협회 관계자는 “담배 판매 가격의 63.8%가 세금으로 이뤄져 있는데 세금까지 매출로 잡히다 보니 각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이 실제 수익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로 인해 편의점 가맹점 입장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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