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은 29일 “패스트트랙은 이미 부결됐으며, 이를 뒤엎는 강제 사·보임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의 공수처 설치법 안건을 담당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위원이 불법적으로 사·보임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을 위해 반대 위원들을 강제로 축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회기 중 위원 사보임을 금지한 국회법 제48조 6항 위반이며 민주주의를 자체를 부정하는 작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사임된 두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던 만큼 패스트트랙 상정은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불법적으로 자행된 사보임과 패스스트랙 상정 기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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