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A씨 "주택조합 비상식적 집단 시위" 법적 대응 밝혀

속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내 1868세대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을 짓는 주택조합사업을 두고 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사업부지 내 땅 소유주인 A씨를 찾아 원정시위를 벌인 주택조합(경북일보 4월 30일자 6면)이 폭행을 주장한 반면, A씨는 주택조합이 비상식적인 집단시위와 자해공갈로 도를 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A씨 측은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조정실에서 진행된 토지매도청구 소송 관련 조정에서 일주일 후 재차 논의하기로 했으나 주택조합은 지난 27∼28일 원정시위를 벌이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조합원들은 자신의 사업장인 예식장 앞을 찾아 상복을 입고 제사상까지 차리는 등 결혼을 진행 중인 혼주와 하객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곡소리를 내며 시위를 벌였다고 날을 세웠다.

게다가 주택조합 측이 주장하는 폭행사태는 자해공갈이라며 고의로 상복을 입고 예식장 주변을 서성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과 예식장 직원들이 상복을 입은 채 출입문에 서 있는 조합원을 제지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뒤로 넘어진 것을 폭행이라며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A씨는 “주택조합 원정 시위에 앞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았고 건물 출입문에 서 있거나 이용객들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자해공갈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폐쇄회로(CC)TV와 경찰 영상을 확보 중인데, 자작극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측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판결을 무시한 원정시위 등 위반 사항들에 대해 현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찰을 빚는 문제의 부지는 A씨가 지난 2006년 한 주상복합개발업체에 빌려준 투자금을 받지 못한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땅이다.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이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A씨와 갈등이 불거졌다.

한편, 조합원들은 개인지주로 인해 1000여 명의 회원이 다 죽는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49재를 지내는 집회과정에서 화장실 이용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한 대의원이 센터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