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대게암컷 전문 유통사범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압수한 대게 암컷.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3438마리를 소지·보관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45분께 포획선 B호에서 대게암컷 자루를 탑차에 전달받은 후 도주했다.

해경은 이 탑차를 추격한 끝에 A씨를 대게암컷 소지·보관·유통 등 혐의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지속적인 불법대게 근절 노력과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여전히 대게암컷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최문기 수사과장은 “포획선 선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만 대게암컷 포획·유통 사범 총 9건 19명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고, 이들이 포획한 대게 암컷의 수는 32만 마리에 이른다.



포항해경은 대게암컷 전문 유통사범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압수한 대게 암컷이 담긴 자루.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