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45분께 포획선 B호에서 대게암컷 자루를 탑차에 전달받은 후 도주했다.
해경은 이 탑차를 추격한 끝에 A씨를 대게암컷 소지·보관·유통 등 혐의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지속적인 불법대게 근절 노력과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여전히 대게암컷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최문기 수사과장은 “포획선 선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만 대게암컷 포획·유통 사범 총 9건 19명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고, 이들이 포획한 대게 암컷의 수는 32만 마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