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원 대구자생한방병원원장
정장원 대구자생한방병원원장

지난달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환자분들로부터 ‘추나요법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선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환자의 체형에 맞게 제자리를 벗어난 척추와 관절, 인대, 근육을 밀고 당겨 바로잡아 각 부위의 본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은 허리·목디스크(요추·경추추간판탈출증)나 관절염과 같은 척추·관절 질환, 각종 염좌 및 탈구, 척추와 연관성이 있는 내과 질환 등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특히 추나요법은 척추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척추가 비뚤어질 경우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이 연쇄작용으로 틀어지면서 각종 근골격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추나요법으로 한의사가 척추를 마디마다 만지면서 바로 잡아주면 디스크(추간판)와 관절이 받는 압력이 줄고 근육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기혈과 혈액의 순환도 원활해지면서 몸이 더욱 가볍고 건강해지지요.

보통 관절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 ‘우두둑’ 소리와 함께 힘으로 뼈를 맞추는 것을 상상하며 두려워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며 관절을 맞추는 동작은 몸의 정상적인 부위까지 건드리거나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줘 치료 후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준 이후에 가볍게 교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적인 교정을 가해 관절의 비틀림을 재정렬시키는 치료법입니다. 그만큼 비숙련자가 추나요법을 실시했을 경우 오히려 관절이 더 비틀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나요법을 받을 땐 검증된 한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추나요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원하기 전 해당 병·의원에 추나요법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나요법의 질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만큼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큽니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환자 중 92.8%가 ‘추나요법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족 이유로는 ‘효과가 좋아서(75.1%)’ 항목이 가장 많이 꼽혔고요. 물리치료와 비교했을 때도 90.2%가 ‘추나요법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추나요법 본인 부담금이 50%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도 실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1년에 20회이며 그 이후에는 비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경우 몇 회나 받는 것이 적당할까요. 지난해 3월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료횟수는 중증도가 낮은 경우 6.8~7.8회, 중등도의 경우 12.8~15.7회, 중증도가 높은 경우 21.5회~25.6회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임상 경험에 미뤄볼 때 보통 10회 정도가 가장 높은 치료 효과를 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나요법을 통해 한번 교정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몸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므로에 주 1~2회 정도 주기로 추나요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허리와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다시 틀어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데다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도 떨어지므로 평소에도 곧은 자세 유지에 신경을 쓰며 무리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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