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자격증 없는 직원 친인척 뽑고 서류평가기준 바꾸고

경북대병원

국립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이 각종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병원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더불어 일부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해 경북대병원의 채용비리를 발표한 바 있다.

30일 교육부의 ‘2018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4년 의료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직원 3명을 칠곡경북대병원 임시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중징계 요구 통보와 더불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에는 임시직원을 뽑으면서 서류전형 심사위원의 평정점수를 제대로 적지 않아 2순위 지원자가 1순위로 최종 합격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경북대병원 모 과장은 2016년 계약직원 채용 때 동생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동생이 지원한 사실을 아는 상급자에게 동생 채용 계약 요청 건을 결재받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13년에 허위내용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시각장애 6급의 임용자격 결격자를 정규직 청원경찰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중징계 요구와 더불어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 중부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에 서류 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직원 3명을 경고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후에도 지원자 인적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단계별(서류-필기-면접) 전형을 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 등은 5월 중에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47개 국공립대와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2017년에는 5등급이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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