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도로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중점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 골든타임(발화 후 8분)을 지연시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경북도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안동, 상주 등 15개 시군은 이미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도내 타 시군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1분 이상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지만, 7월 31일부터 소화전 주변은 2배로 인상된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생활 속 실천운동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