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전어와 주꾸미.
“5월부터는 전어와 주꾸미를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에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어의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까지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도에 처음 정해졌으며, 2번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가을철 별미로 꼽히는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특히 남해)에 분포하며, 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산란을 한다.

성숙한 암컷은 약 28만 개의 알을 갖고 있고, 한 마리가 산란기동안 여러 번 산란한다.

낚시 인기어종인 주꾸미 금어기는 어업인과 낚시인 간 오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2018년에 신설됐다.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과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친다.

주꾸미는 최근 산란 직전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해수부는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으로 지정해 자원량·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산란장·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꾸미와 전어 외에도 5월 1일부터 말쥐치·대하·감태·검둥감태·곰피·대황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잡을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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