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전경
김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김천시청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자료를 삭제한 혐의(공용서류 등 무효)로 담당 공무원 A 씨(38)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사회복무요원 B 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에게 동료·지인의 주정차 단속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C 씨(55)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대학생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시청) 차량 및 지인 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74대가 관용(시청)차량, 4대는 지인 차량이다.

나머지 1대는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단속자료 삭제를 요구한 대학생 차량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식 단속업무를 하는 C 씨(55)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은 동료 공무원·지인의 단속자료 5건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내용을 삭제한 차량은 대부분 시청 차량으로 삭제 및 삭제를 요청한 사람 모두 적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자료가 삭제돼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고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 사유를 명문화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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