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관련 1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겪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경고 징계가 내리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제도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가 항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 홍 의원을 제명했다.

홍 의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민주당에서 제명되자 중구의회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지난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9·30일 윤리특위를 열어 홍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30일 출석정지와 경고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1일 본회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징계의 경우 징계 당사자를 제외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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