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조례제정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달서구의회 김귀화(본리동, 송현1·2동, 본동) 의원은 30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구청이 최근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서 주민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청이 주민 A씨의 의견서가 지난 3일 제출됐다고 밝혔지만, 문서등록 대장에는 지난 22일 등록됐다”며 “주민 이름만 적혀있고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의견서에는 제출자 주소와 서명, 날인이 필수이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며 “이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후 주민 의견서를 꾸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조례상 위원 인원 수를 5명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구청은 실제 주민이 찾아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제출된 의견서를 담당자가 뒤늦게 등록을 해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의견 제출 기간에 접수된 의견서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김 의원에게 의견서에 대한 내용과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는 뒤에 네 자리를 지우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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