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지역 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단 지역 외 중·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지역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장소은 지역 내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지역 외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앞서 지난 2월,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으며, 다음 달인 3월,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교복구매비 지원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무상 교복 구매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명품교육 도시 김천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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