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는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20)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기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가출해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처음 선고받은 징역 6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경주준법지원센터 한장수 소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소재 불명자,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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