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집중 단속…화훼공판장·대형마트 등 대상
국화·장미·아이리스 등 11품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단속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경북·대구지역 내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북농관원 단속 담당자와 명예 감시원 등 90여 명이 20개 반으로 구성돼 카네이션과 국화, 장미, 백합, 아이리스 등 11품목을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192곳이 적발했고, 이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118곳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74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업체,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상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업체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며 “화훼류를 포함한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지도, 홍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지급요령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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