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인용 여부 조만간 결론

해외연수 파문이 일자고개 숙인 예천군의원. 경북일보 DB.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또다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문호 부장판사)에 지난달 30일 제출한 참고 서면을 통해서다.

두 전 의원은 “제명결의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동기, 도우미 발언 경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를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제명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다툴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계처분의 수위는 오로지 신청인들의 각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처분의 근거는 결국 신청인들의 행동이나 발언이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예천군민들과 출향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는 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4월 18일 심문기일에서 군 의회 측이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의 성격이다. 당시 군의회 측은 “억울한 측면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군민들의 공분을 샀고, 전국적인 보도로 이어지면서 명예를 실추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이드 폭행 등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 만큼 선출직 특성상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회에 복귀한다면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고, 의회 마비에다 의정활동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참고 서면에서 박·권 전 의원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가이드 폭행·상해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의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모종의 정치적 이유’로 침소봉대돼 언론에 보도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했다. 또 “가이드가 언론 보도 전에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나 언론 제보 등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인 가이드가 직접 언론에 제보하지 아니한 점 등이 징계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전 의원의 경우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음주 문화가 있는지 궁금해 가이드에게 한 차례 물어본 것이 전부이고, 도우미가 나오는 주점으로 데려갈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지 않았다”며 “미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마음에 물어본 행위만으로 졸속으로 제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전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부단히 애쓴 사실밖에 없는데도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고 명예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이는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 되고,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두 전 의원의 대리인은 “두 전 의원이 책임질 수 없는 언론보도로 큰 파장이 발생 했다는 이유로 단 1차례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제명됐기 때문에 제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제명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 측의 추가 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조만간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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