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파문 이어 9개월만에 첨복재단 등서 유사사건 발생
시 "교육 무색 당혹…경찰 수사결과 따라 강력 조치할 것"

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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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의 ‘모럴 헤저드(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 골프금지령을 강력히 내렸음에도 잇따른 접대성 골프로 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대구시 건설본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복재단)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5~6급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DGB대구은행파크 축구장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 간부와 골프를 치는 등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업자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접대성 골프는 별다른 범죄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상습적이고 관련자도 많다는 게 더 문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대구시 수성구청 공무원들의 무더기 골프 파문 이후 한동안 잠잠해 져 있던 중, 유사 사건이 9개월 만에 또 터졌다.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시 5급 간부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 4명과 이들에게 뇌물성 접대를 제공한 지역 건설업체 임직원 17명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성구청 건축과에 재직하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들과 어울려 함께 골프 접대를 다녔던 이들은 대기업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등 17명에 달했고, 모두 수성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장은 최근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대구시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허가 업자와 공무원 간의 골프 금지령 등을 강조해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렇게 교육을 해도 수성구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경찰 수사결과가 오는 대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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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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