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터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법 적용
지자체 예산 의존 붕괴 우려…시물물 운영 등 대안 제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기초)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체육회 자생 방안 마련이 숙제로 떠올랐다.

국회는 이 개정안과 관련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방체육단체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상대가 성장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적 속내도 깔려 있다.

실제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진입,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위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장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체육단체장(가맹경기단체 포함)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체육단체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동안 체육회 등이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오는 12월 27일 이 법이 시행되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처럼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지방체육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지방체육단체 붕괴가 우려된다.

국회가 체육회의 비정치화를 표방했지만 사실상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진정 지방체육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체육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부터 마련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체육회를 법인화하는 한편 자치단체 수영장 등 각종 스포츠시설물 건립을 건립한 뒤 시설물을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즉 체육회는 유료회원 모집과 함께 지자체가 만든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물 운영 위탁사업,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스포츠대회 위탁운영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스포츠시설물을 직접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관리·운영하면서 지방체육단체는 아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않을 경우 예산축소는 불을 보듯 해 결국 체육단체의 생존위기까지 예상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지자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스포츠시설 운영권을 체육단체로 이관하는 등 체육단체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부터 우선돼야 한다.

실례로 포항시의 경우 포항종합운동장·포항야구장 등 대형스포츠시설물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 중 이지만 포항실내사격장을 비롯한 33개 스포츠시설물은 해당 경기가맹단체 또는 읍면동체육회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읍면동 체육회가 위탁·운영 중인 시설물 이용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 2010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음에도 이들 시설물을 가맹경기단체나 읍면동체육회에 위탁운영토록 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의성컬링훈련원의 경우에도 경북도와 의성군의 지원으로 만든 뒤 해당 가맹경기단체에 위탁했으나 사유물화 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이는 비단 포항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도 가맹경기단체나 읍면동체육회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는 사례가 있지만 포항처럼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차제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각종 가맹경기단체 및 읍면동체육회가 위탁운영 중인 각종 스포츠시설물 운영권을 체육회로 이관시켜 수익사업화 함으로써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도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은 70여 개로, 경북에서는 포항·경주·구미·안동 등 4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의 경우 최근 포항문화재단·청소년재단 등이 설립되면서 관련 시설 관리운영권을 넘겨준 뒤 사실상 체육시설관리에 그치고 있으며, 여타의 지자체도 사정이 비슷하다.

따라서 지방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체육정책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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