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육상 동시 실시

5월 한달 간 진행되는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포스터.
봄철 산란기를 맞아 이달 한 달간 불법 어업이 집중 단속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법무부(검찰청)·해경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 투입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하고, 해상단속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총허용어획량(TAC) 품목 지정 판매장소 위반 등 어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과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 이탈,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특히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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