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고급 승용차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등에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5급 공무원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뇌물수수 혐의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현장소장, 건축사 등 17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나 숙박비, 식사비 등 129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가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시로 자리를 옮겼다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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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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