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한 혐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선거를 앞두고 헌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도의원에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지역 6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주민의 집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54)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원이 지난해 4월 울릉 A교회에서 5만 원을 헌금한 것을 비롯해 지역 교회에 총 33만 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권자의 집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2 가구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4가구 방문은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교회에 기부하고 호별 방문을 한 것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등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부행위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를 할 수 없으며,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앞서 검찰은 천주교 신자인 남 의원이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한 혐의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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